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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2019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2차 신청 연장 안내 > 1. 신청 대상 > ㅇ (기본요건)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,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※ 신․편입생의 경우 성적요건 미적용 > ㅇ (재직요건)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며,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 > - 부동산업 재직자 및 일부 전문학사 취득자 지원 가능 > - 현 재직기업과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재직기간 산정 > - 이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> ※ 재직기간은 ’19. 1. 1.까지 고용보험가입일 및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 > ※ 재직기간 산정 시, 군복무기간 포함(재직자특별전형 상 요건 준용) > □ 대상기업 > ㅇ (중소기업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> ㅇ (중견기업)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에 해당하는 기업 > □ 지원제한 > ㅇ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*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II 유형 대학 > - 2017년에 선정된 대학은 2018 신․편입생부터 적용 > - 2018에 선정된 대학은 2019년 신․편입생부터 적용 > * 기존 제한대학(경영부실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,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E등급 대학, 평가 미참여 대학 등) 재학생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(’18.9.)에 따라 제한(단, 지원제한 해제 대학의 재학생은 지원 가능) > ㅇ e-MU(군전문학사)관리 운영지침(국방부)에 따른 학과제외※ 군인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> 2.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> □ 지원내용 > ㅇ (등록금) 학기당 등록금 전액 > - ’19년 1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계속장학생으로 장학금 지원 예정 > * 계속장학생이란 기존 선발된 장학생 중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계속장학생이라고 하며, 매학기 별도의 신청이 불필요 함(단, 계속장학생 요건은 충족해야 함) > -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> - 반환사유 발생 시 학기 내 장학금 반환 > □ 의무사항 > ㅇ (학적유지)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, 휴학․제적․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, 장학금 전액 처리 > ㅇ (의무재직)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,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환수 > 3. 신청 방법 및 연장기간 > □ 신청방법 > ㅇ 온라인 개별 본인신청(본인 명의 은행발급 공인인증서 필수) > ※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→ 공인인증서로그인 → 장학금 → 국가 교육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→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(희망사다리 II유형) > □ 연장기간 > ㅇ (’19. 3. 7.(목)∼’19. 4. 12.(금) 18:00) 장학생 모집(학생→재단) > > [참고] 2019년 1학기 1차 선발 대비 2차 선발 시 주요 변경 내용 > 구분 > 2019년 1차 선발 > 2019년 2차 선발 > > > > > > 최종 학력 요건 완화 > > ■ 고졸자만 신청 가능 > > ■ 전문학사 취득자 신청 가능 > -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 편입하는 경우(학위 취득 전 3년 재직 필요) > > > > > > 재직 기업 요건 완화 > > ■ 부동산업 재직자 지원 불가 > > ■ 부동산업 재직자 지원 가능 >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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